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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2025년 실업급여 제도 개편 요약

100억부자미르SIM 2025. 4. 16. 13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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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3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실업인정 기준, 꼭 확인하세요!

 

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달라집니다.
새로 수급 자격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개편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
 

 🔧 개정 주요 핵심 요약

 

 ✅ 수급자 유형 개편

 

  • 기존 4가지 → 3가지 유형으로 간소화
    • 장기 수급자 → 일반 수급자에 통합

 


 

 🗓 실업인정 방식 및 출석 의무

 

 구분출석 기준실업인정 방식
일반 수급자 1·4·8차 출석 필수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 가능
반복 수급자 전 회차 출석 필수 온라인 불가
60세 이상 및 장애인 4차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가능

☑ 수급자는 원하면 출석 방식으로 전환 가능 (고용센터 문의)

 


 

🔁 실업 인정 주기

 

  • 일반 수급자 / 60세 이상 및 장애인: 4주 간격 고정
  • 반복 수급자:
    • 1~3차: 2주 간격
    • 4차 이후: 4주 간격

 


 

 📌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

 

 🔹 일반 수급자

 
회차기준
2~3차 4주 내 1회 이상 (구직 또는 구직 외 가능)
4~7차 4주 내 2회 이상 (구직 1회 이상 필수)
8차~ 주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인정

 

 🔹 반복 수급자

 회차기준
2차 재취업 계획서 제출
3차 구직 활동 1회
4~7차 4주 내 2회 이상 (모두 구직 활동)
8차~ 주 1회 이상 (모두 구직 활동)

 

 🔹 60세 이상 및 장애인

  • 전 회차 4주 1회 이상,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

 


 

 🧑‍🏫 교육 및 기타 활동 인정 기준

 

  • 1차 실업인정일: 모든 수급자 집체교육 원칙
    • 단, 60세 이상 및 장애인: 온라인 수강 가능
  • 취업 특강 인정 횟수: 기존 3회 → 2회로 축소
  • 자원봉사 활동:
    • 기존 1365 + 추가로 VMS 봉사도 인정
    •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제한 없음
  • 직업 훈련:
    • 고용부 주관 온라인 과정은 구직 활동 인정
    • 민간 학원도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
    • 최소 15시간 이상 수강 시에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

 


 

📌 결론

 

 이번 실업급여 개편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,
 실질적인 재취업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변화입니다.

 

📣 수급자 유형별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, 각 회차별 요구사항에 맞는 활동을 준비하세요!



 

 ✅ 관련 기관 문의

 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센터: 1350
  • 워크넷 실업인정 안내: https://www.work.go.kr
  • 온라인 실업인정 접수처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

 

📚 출처 및 참고사항

 

공식 정부 자료

  1. 고용노동부 보도자료
    • 제목: 「실업인정 제도 개편」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
    • 발표일: 2024년 12월 21일
    • 링크: https://www.moel.go.kr → 보도자료 메뉴
  2. 고용보험 누리집 안내 공지사항
    • 고용보험 홈페이지: https://www.ei.go.kr
    • 메뉴: 실업급여 > 실업인정 > 변경사항 안내
  3. 워크넷 실업인정 안내 페이지

 

 

🗂️ 참고된 주요 변경사항 정리

항목출처적용 시점
수급자 유형 변경 (4종 → 3종)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.03.31
반복수급자 전 회차 대면 전환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 공지 2025.03.31
실업 인정 주기 및 구직 활동 기준 변경 고용노동부 해설서 2025.03.31
자원봉사 활동 인정 범위 확대 (1365 + VMS) 고용노동부 Q&A 자료집 2025.03월 개편안
직업훈련 최소 15시간 기준 신설 고용노동부 공지 및 유튜브 설명자료 2025.03.31

🔍 인용할 수 있는 공식 링크 모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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